국내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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