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공수처車 막은 8명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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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공수처車 막은 8명 보석 허가

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돌아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8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후 돌아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재판 출석 및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피해자 접근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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