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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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유죄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사용처가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이용된 점, 수사 단계와 1심에서 금액을 제공한 이유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이용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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