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근명중·고와 안앙대 안양캠퍼스의 경계 사면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을 통해 지난달 14일 근명중·고 및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안전정책과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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