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둔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필요한 갈등”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한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 휴업일 제도의 취지, 국민 편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기업의 영업 자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소위에서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며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해, 차분하고 책임 있는 논의의 장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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