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흉기로 여동생의 허벅지를 찌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0시 50분께 경기 가평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방에 있던 여동생 B(49)씨의 왼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약 일주일 전 B씨와 다툰 것이 갑자기 생각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 있던 여동생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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