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지난 2020년 직원 600여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의 조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김유진)는 13일 이스타항공 출신 A씨 등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9월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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