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 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 것이라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 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주 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학술대회에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로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단층제를 20년간 시행해 본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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