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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