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法 "살의 분명"(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法 "살의 분명"(종합)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