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이종섭에 항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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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대령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이종섭에 항명' 추가

순직 채모상병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군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군검찰을 향해 "(이종섭) 장관이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이던 피고인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조서에는 피고인(박정훈)을 수명자로 특정했다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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