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게 되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권위 권고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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