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됐던 형 집행 이후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나 방법에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후 정황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행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최소한 존중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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