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누수 등 급증하는 공동주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맡은 소송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는 ‘일임형 조정’ 모델이 현직 판사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됐다.
이 판사가 제안한 ‘일임형 조정’은 법원이 아파트 분쟁 사건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위)와 같은 외부 기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판사는 “늘어난 조정사건을 기존 법원의 물적, 인적 시설로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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