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유전자·세포 치료 활성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세포·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포·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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