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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