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13일 "해상초계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했으나, 손상돼 복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 여부와 별도로 기체 잔해와 사고장면 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활동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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