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배상 판결, "사죄하고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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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배상 판결, "사죄하고 반성하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극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류씨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의연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류씨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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