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 사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하는 등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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