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중구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한 A씨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지난달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투표사무원들은 A씨를 설득해 투표소 밖으로 안내했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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