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폐기물관리법 상 주간근무와 3인 1조를 하게 돼 있으나 지자체의 사정 등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동노동 및 근무특성상 근무 중 휴게를 가질 권리, 화장실 및 위생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 197명 중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는 87.3%로 높았다.
산업재해나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업무량 과다’(58.7%), ‘야간근무’ (13.2%), ‘휴게공간이나 위생시설 부실’(6.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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