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대협이 2019년 10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를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정의연은 이날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류석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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