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정치자금 받은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 결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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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정치자금 받은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 결과 알려졌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가 1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 관계인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황보 전 의원과 A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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