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의 개인 단말기 사용까지 포함하여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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