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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