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왜 늦게 먹냐고"… 7·10세 남매에 둔기 휘두른 20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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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왜 늦게 먹냐고"… 7·10세 남매에 둔기 휘두른 20대 계모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어린 남매에게 둔기를 휘두른 20~30대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부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 B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에서 보듯이 이는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체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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