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다문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의결 논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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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다문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의결 논란…법원 판단 주목

수원지법 제3행정부(나)는 지난 12일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이 제기한 양평군의회의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매입’ 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2월 17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보류’ 의결한 ‘다문근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제6차 본회의에 재상정해 토론 없이 표결(재석의원 5명 전원 찬성)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반발해 여현정·최영보 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3일 ’보류 결정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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