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하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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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하라"…법원 판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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