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 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당시 24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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