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중국 스파이'로 여겨 일본도로 수차례 찌른 30대…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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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중국 스파이'로 여겨 일본도로 수차례 찌른 30대…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한편 지난 2월 1심은 백씨에게 "번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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