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상공에서 중국 항공모함을 감시 중이던 일본 초계기에 대해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을 감행한 것과 과련, 중국 측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 항모 전단의 훈련 구역에 침입해 중국군의 정상적인 훈련 활동을 심각히 방해했다"며 "중국은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적이고 규범에 맞는 현장 대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함정과 항공기가 중국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근접 정찰을 실시한 것이 해상 및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일본은 위험한 행위를 중단하고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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