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순직해병 항명’ 2심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허가···“미흡하지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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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순직해병 항명’ 2심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허가···“미흡하지만 허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 조사와 관련한 항명 혐의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고도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추가하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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