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곤 인천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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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곤 인천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신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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