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 대표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 대표로 선출하는 게 골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 투표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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