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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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전기차'로 보조금 47억 가로챈 업체대표, 2심도 실형

배터리가 없는 미완성 자동차를 두고 완성된 전기자동차를 사고판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47억원을 가로챈 업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 제안으로 가담한 자동차 특장업체, 대여업체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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