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신에게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해한 40대 여성이 해당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무려 1833통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믿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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