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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