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외침에도 40분 방치… 전 부인 찌른 男, 형량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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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외침에도 40분 방치… 전 부인 찌른 男, 형량은 고작

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몰래 신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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