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몰래 신고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