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천800개 이상 보낸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받아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서 범행한 것이라면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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