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특히 A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지급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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