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인건비가 중복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감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은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및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등에 인건비 중복 지급에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심사의견을 지난달 28일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업 간 인건비 중복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입양서류 백지스캔' 문제가 불거지자 아동권리보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