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대안"…'유전자·세포치료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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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대안"…'유전자·세포치료 활성화법' 발의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세포 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유전자·세포 치료 활성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아희귀난치 안질환 환아 가족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바이러스 벡터로 감싸 환자에게 주입하는 '생체 내 방식(in-vivo) 유전자 치료'를 제도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센터를 설립해 국내 치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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