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당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는 청소년이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이자, ‘기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수령하는 수당은 자기결정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청년기본소득은 청년(24세)에게만 적용되어, 정작 변화와 성장이 집중되는 8~18세 청소년기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청소년수당은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가 실질적 복지정책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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