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구성에서 정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파적 지분 축소, 교원·전문가 참여 확대 =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 구조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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