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 급여기준 설정…4건은 급여기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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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 급여기준 설정…4건은 급여기준 미설정

한국애브비 ‘엡킨리주(엡코리타맙)’는 두 가지 이상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등의 ‘엘록사틴주(옥살리플라틴)’는 도세탁셀 및 S-1과 병용한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에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에서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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