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에 대해 2.52% 할인된 금액으로 일괄 납부도 할 수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대상자께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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