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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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이 허위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상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A씨는 B씨가 폭행 당한 사실을 내부에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폭행 사실이 없는데 B씨가 허위로 제보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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