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시한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투표 50%·권리당원 투표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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