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천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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