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이 받았다는 동의 성격과 금액도 명쾌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을 구속 사유는 공판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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